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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농협, 저축은행도 대출 잠길듯…금융위 긴급 소집

by Bookwork 2021. 8. 20.

20일 오전 소집 금융위 "목표치 준수 방안 보고하라"
농협 단위조합 금융권 증가액 13%, 2금융권 82% 차지
농협 담보대출, 일부 저축은행 신용대출 타깃 예상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NH농협은행에 이어 2금융권인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일부 등에도 가계대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단위조합과 일부 저축은행도 긴급 소집해 강도높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의 농협 단위조합과 일부 저축은행의 임원을 긴급 소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속한 연간 가계 대출 목표치를 어떻게 준수할지 계획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용대출을 제외한 가계 담보대출의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물론 토지와 임야, 비주택 관련 대출까지 중단한다. 아울러 신규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도 금지했다.

농협은행이 초강수 대출 중단책을 내놓으면서 같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농협 단위조합도 강력한 대출 중단이나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협과 저축은행의 대출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농협과 저축은행 관계자를 소집했다.

"올해 대출 총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목표한 대출 총금액은 달성했나요?"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주택 관련 대출을 많이 해주지 말라는 압박이다.

 

NH농협은행은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 토지, 임야, 비주택 관련 대출, 신규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분양 시 받는 대출)까지 대출이 금지된다.

 

오늘 단위조합 농협과 저축은행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 같다.

정부가 대출을 막아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겠다는 뜻이다.

 

현재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 내집마련을 준비하시는 분은

대출이 잘 되는지를 알아보고 부동산을 구매해야 한다.

대출을 확실히 받지 않고 부동산 계약을 했다가는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다.

꼭 구매를 해야 하는 분은 오는 8월 23일까지 대출을 실시해야 한다.

 

소나기는 피해가야 한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고 대출도 죄고 있다.

무리하게 투자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는

잠깐 쉬어가는 것은 어떨까?

조정기가 오면 그때 부동산 구매를 생각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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